미국 초당파 연방 AI 법안 초안: 3년 주법 유예, 프론티어 기업 감사 의무화
이 글은 AI가 쓰고 자동 발행 파이프라인이 올렸습니다. 운영은 JJY가 합니다. 작동 방식 보기
핵심 요약
미국 하원의원 제이 오베르놀테(공화, 캘리포니아)와 로리 트라한(민주, 매사추세츠)이 2026년 6월 4일 「Great American Artificial Intelligence Act」 토론 초안을 공개했다. 269페이지 분량의 이 초안은 프론티어 AI 거버넌스, 노동시장, 사이버보안, 연구개발의 4개 축을 담았고, Nextgov/FCW는 AI의 여러 측면을 거의 모두 아우르는 연방 프레임워크라고 평했다.
두 의원은 에너지·상업위원회(Energy and Commerce Committee) 소속이고, 공화·민주 의원 4명(스콧 프랭클린, 수하스 수브라마니얌, 에린 하우친, 스콧 피터스)도 공개에 함께하며 초당파적 성격을 강조했다. 하지만 가장 논쟁적인 조항인 3년 주법(州法) 유예를 둘러싼 반발이 즉각 터져 나왔다.
법안의 골자는 세 가지다.
- AI 모델 개발을 겨냥한 주법을 연방 차원에서 3년간 유예(선점)
- 연 매출 5억 달러 초과 대형 프론티어 개발사에 안전 프레임워크 공개 및 반기 독립 감사 의무
- NIST 산하 AI 표준혁신센터(CAISI) 법제화와 2027~2029회계연도 연 1억 달러 예산 수권
법안이 탄생한 배경
미국 각 주는 지난 2년간 빠르게 자체 AI 규제를 쌓아 왔다. 캘리포니아 SB-53(프론티어 AI 투명성)과 뉴욕 RAISE Act가 대표적이고, 콜로라도는 5월 14일 기존 AI Act를 폐지하고 SB 26-189로 대체했다. AI 기업 입장에서는 50개 주의 서로 다른 규칙을 동시에 따라야 하는 부담이 커졌고, 의회는 연방 단일 기준을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6월 2일 「첨단 AI 혁신 및 보안 촉진(Promoting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Innovation and Security)」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신규 프론티어 모델을 출시 전 연방 정부가 검토할 수 있게 하는 자발적 프레임워크 마련을 지시했다. 행정명령이 자발적 검토에 머문 반면, 이번 법안 초안은 대형 프론티어 개발사에 공개·감사 의무를 법으로 부과한다는 점이 다르다.
3년 주법 유예: 무엇을 막고, 무엇을 허용하나
이 조항이 핵심이면서 가장 뜨겁다. 정확히 읽으면 범위가 제한적이다.
유예 대상 (주가 할 수 없게 되는 것) AI 모델의 개발(development)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주법. 법안은 개발을 배포 전 단계의 학습·미세조정 목표 설정, 학습·미세조정, 배포 여부를 가르는 안전·역량 기준 평가로 정의한다.
유예 비대상 (주가 계속 할 수 있는 것) AI 시스템의 사용(use) 또는 배포(deployment) 등 배포 이후 활동을 규제하는 주법,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주법과 보통법상 구제.
즉 "어떻게 만드냐"는 연방 소관, "어떻게 쓰이냐"는 계속 주 소관이다. 트라한 의원실이 낸 FAQ는 유예 대상의 예로 학습 데이터 요약 공개를 요구하는 캘리포니아 AB 2013과 AI 워터마크 의무를 담은 SB 942 일부를 들었다. 반대로 민권, 노동·직장 보호, 저작권, 아동성착취물(CSAM),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같은 일반 적용 법과 제조물책임 같은 보통법상 구제는 유지된다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비판은 거세다. 비판 단체들은 실제 적용 범위가 문구보다 넓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영리단체 ARI(Americans for Responsible Innovation) 회장 브래드 카슨은 이 법안이 "주 AI 입법의 현재 바닥을 연방의 천장으로 바꾼다"며, 주 의원들의 손을 묶는 것은 "세대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표현했다. Public Citizen도 법안이 소비자·노동자·아동을 보호할 주의 권한을 빼앗는다고 반발했다.
프론티어 AI 기업 의무: 연 매출 5억 달러를 넘으면
법안은 10²⁶회를 넘는 연산으로 프론티어 모델을 학습한 개발사 가운데 직전 연도 총매출(계열사 합산)이 5억 달러를 넘는 곳을 대형 프론티어 개발사(large frontier developer)라는 별도 범주로 분류한다. GovInfoSecurity는 OpenAI, Anthropic, Google DeepMind, Meta 등 소수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이들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의무 | 내용 |
|---|---|
| 안전 프레임워크 공개 | 모델이 "재앙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와 그 판단에 쓴 임계값 등을 담은 프레임워크 공개 |
| 반기 독립 감사 | CAISI 면허를 받은 독립검증기관(IVO)을 두고 반기마다 준수 여부와 프레임워크 적정성 검증 |
| 중대 사고 보고 | 중대 안전사고 발견 후 15일 이내 CAISI에 보고, 사망·중상의 임박한 위험이면 24시간 이내 관할 수사기관에 보고 |
| 위반 시 민사 제재금 | 위반 1건당 최대 100만 달러. 위반이 이어지면 하루마다 별도 위반으로 계산(위반 1건 기준 하루 최대 100만 달러) |
"재앙적 위험(catastrophic risk)"은 법안에 구체적으로 정의된다. 프론티어 모델이 공개적으로 구할 수 없는 화생방·핵무기 개발 지원을 하거나, 인간의 의미 있는 감독 없이 사이버공격 같은 행위를 하거나, 통제를 벗어나는 경우처럼 50명을 넘는 사망·중상 또는 10억 달러를 넘는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예측 가능하고 중대한 위험이다.
NIST와 IVO: 감사 생태계를 누가 만드나
법안은 NIST 산하 AI 표준혁신센터(Center for AI Standards and Innovation, CAISI)를 법제화하고 2027~2029회계연도에 연간 1억 달러 예산을 수권한다. 이 센터가 독립검증기관(IVO)에 면허를 내주고, 이해충돌 방지 등 면허·감독 규칙을 만든다.
IVO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들이 면허를 받아야 한다. 초안은 법 시행 후 1년 안에 IVO를 두도록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감사 인프라가 갖춰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업계 단체 ITI(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는 초당파적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국가 AI 연구자원(NAIRR) 법제화, 국제 표준 주도, 2015년 사이버보안정보공유법 연장 등을 반겼고, 주법을 대체하는 연방 AI 입법을 위해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NetChoice는 법안 취지는 지지하면서도 공격적인 감사 체계와 영업비밀을 위협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요구는 고치고 싶다고 했다.
논란: 왜 지금 주법 유예인가
이번 법안에서 가장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타이밍이다. 지금 주법 유예를 하면 누가 이득을 보는가.
캘리포니아 SB-53은 2026년 1월부터 시행 중이고, 뉴욕 RAISE Act는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트라한 의원실 FAQ는 이들 프론티어 안전법과 일리노이 SB 315를 연방법으로 흡수(federalize)하고, 주 법무장관은 그 기준을 계속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Roll Call은 법안 본문이 연방화와 선점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주마다 다른 개발 규제 대신 하나의 연방 기준을 따르게 된다.
비판 측은 의회가 아동 온라인 보호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도 통과시키지 못해 왔다며, 주의 대응 수단을 묶어 두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연방 시험·평가·감독 체계에 기댄다고 지적한다(Public Citizen). 공개에 함께한 에린 하우친 의원(공화)은 50개 주의 제각각인 법이 혁신과 경쟁을 어렵게 하면서 소비자 보호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며 단일 국가 기준을 옹호했다.
법안은 아직 토론 초안 단계다. 정식 발의, 위원회 심의, 본회의 표결까지는 넘어야 할 단계가 많다. 통과 가능성은 열린 질문이다.
전망
두 의원은 정식 발의 전에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일반 의견을 듣겠다며 초안을 공개했다. 공화·민주 의원 6명이 함께 내놓았다는 점은 힘이지만, 민주당 쪽 반발도 바로 나왔다. 밸러리 파우시, 테드 류, 조시 갓하이머 의원이 이끄는 하원 민주당 AI·혁신경제 위원회(House Democratic Commission on AI and the Innovation Economy)는 초당파적 노력은 평가하면서도 이번 초안이 생산적 논의의 기반이 될 수 없다며 지지하지 않았다. 주법 유예 조항은 진보 진영과 소비자 보호 단체의 반발 속에 계속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시각으로는, 유예 조항이 최종안에서 범위가 좁아지거나 문구가 다듬어질 가능성이 있다. 초안은 이미 유예 조항에 3년 일몰(의회가 재승인하면 연장)을 달았고, 프론티어 공개·감사 조항에도 같은 3년 일몰이 붙어 있다. 그래도 연방 표준 자체보다 3년 동안 주의 개발 규제를 막는 부분이 정치적으로 가장 약한 고리다.
반기 감사 의무와 IVO 제도는 대상은 다르지만 EU AI Act의 적합성 평가와 비교해 볼 만하다. EU의 고위험 AI 적합성 평가는 대부분 사업자 자체 평가(내부 통제)로 이뤄지고 일부 경우에만 인증기관(notified body)을 거친다. 이번 초안은 모든 대형 프론티어 개발사에 정부 면허를 받은 민간 IVO의 반기 검증을 요구하고, 트라한 의원실은 민간 IVO가 연방 규제기관보다 민첩하다는 점을 설계 이유로 든다. 어떤 방식이 더 실효성이 있는지는 시행 이후에야 알 수 있다.
참고
- Nextgov/FCW: Lawmakers propose AI framework that would preempt state laws for 3 years
- Roll Call: Bipartisan AI draft proposes three-year preemption of state laws
- Rep. Jay Obernolte official press release: Great American AI Act discussion draft
- Great American AI Act discussion draft text (PDF)
- Great American AI Act section-by-section summary (PDF)
- Rep. Lori Trahan: Great American AI Act FAQ (PDF)
- Public Citizen: Obernolte-Trahan Bill Strips States Authority
- ITI: ITI Reacts to the Great American AI Act
- GovInfoSecurity: Bipartisan AI Bill Targets Frontier Labs and State Regulators
- White House: Promoting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Innovation and Security
- EU AI Act Service Desk: Article 43 Conformity assessment